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No.538  [전 센터 관련] 관세청에서 아래와 같이 목록통관 대상건에 대한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을 강화합니다.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12.29
  • 조회수 : 209

하기 관세청 - 수입신고서 납세의무자(개인) 검증 강화 내용 공지 드립니다

관련 공지 사항 업데이트 되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내용이 일부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기존 전자상거래 개인물품 목록통관 건에 한하여 검증 강화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당초 2026년 1월 5일 시행으로 전달받았습니다.

 

다만, 시행 일정 및 적용 범위가 변경되어

2026년 2월 2일부터 목록통관 건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접수 건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임을 전달받아 사전 공지드립니다.

 

또한, 본 검증 강화는

2025년 11월 21일 이후 개인통관고유부호 신규 발급자 및 정보 변경자부터 적용됩니다.

 

[검증 기준 변경 사항]

 

(기존)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

 

(변경)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우편번호 일치 여부 확인

※ 수하인명이 영문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자의 영문명 기준으로 확인

 

즉, 기존 성명 + 전화번호 검증에서

성명 + 전화번호 + 우편번호로 검증 기준이 강화됩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첨부파일: ‘관세청공지 1’ 참고*

 

 

참고 사항으로

 

실제 배송지와 개인통관부호 발급시 배송지가 다른경우

 

배송지를 추가 등록하여 , 등록된 정보로 검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아래 발급신청 화면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단에 첨부파일: ‘관세청공지 2’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