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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43  [2월 2일부터 적용]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내용 확인 해주세요.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1.28
  • 조회수 : 99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검증 강화 시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기존 통관시,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일치 여부 확인에 
2월 2일부터는, 추가적으로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한 주소의 우편번호가 배송주소와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같은 수하인이 다른 배송지로 물건을 받고자 할 시에는
통관고유부호 정보변경에서 주소지를 여러개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주소 최대 20건까지 등록가능)

감사합니다